징계위는 조사위 의견을 토대로 ‘전문기사는 공식기전을 포함한 각종 기전에서 조언과 담합을 엄금한다’는 소속 기사 내규 제3조 제2항과 ‘훈수·고의패배·대리대국·개인전에서 2인 이상 연합대국·승부 담합 등 대국에서 금지 행위’에 관한 전문기사 윤리규정 제13조 제1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를 결정했다.
다만, 징계위는 김은지가 미성년자이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
김은지의 자격정지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1년이다. 자격정지 기간에는 모든 대회 출전이 금지된다.
징계위는 김은지의 변론도 들었다. 미성년자인 김은지를 대신해 참석한 어머니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으며 아이 키우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 주변을 살펴보지 못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금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은지는 ‘잘못된 선택을 반성하고 있으며 상대 대국자에게 사과한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한국기원에 제출했다.
국가대표팀 목진석 감독은 ‘선수를 지도하는 감독으로 바르게 훈육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심려를 끼쳐드린 바둑 팬들에게 사과한다’는 사과문을 전달했다.
이날 징계위와 함께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사용금지’ 등에 관한 소속 기사 내규를 신설했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기사는 자격 정지 3년 또는 제명 징계를 받는다. 또한 징계를 즉각 시행하기 어렵거나 해당 전문기사의 기전 출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회 출전을 30일간 정지할 수 있는 긴급제재 조항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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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1/20 18:5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