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사유는 유예와 면제 등과 같은 합법적 사유, 미인정 조기유학과 미인가 교육시설 입소 등과 같은 불법적 사유가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국외유학에 대한 규정 등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기술·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취학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의 정당한 이유 없는 조기유학은 미인정 유학이다. 미인정 유학생은 초중등학교에서 무단결석자로 처리된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의 해당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 지역의 초등학교 미취학 학생 가운데 미인정 유학(미인정 해외출국 포함)자도 414명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았다. 강남·서초 지역 미취학 아동 1124명 대비 36.8%를 차지했다. 이어 홈스쿨링 등을 포함한 기타는 127명, 비인가 외국인학교 등을 포함한 미인가 교육시설 입소 등이 46명이었다.
박 의원은 “고소득자 다수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을 포기하고 있다”면서 “특히, 개인과 사회에 대한 가치관 형성이 중요한 중학생 이하 아동의 무분별한 해외유학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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